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징금 규모도 400~500억원으로 유통업계 역대 최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수희 기자입니다. 공정위가 1년반동안 조사한 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최종결론이 오는 20일 내려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20일 전원회의를 열고 롯데와 신세계, 현대 등 백화점 3사와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수위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부터 대형마트와 백화점을 대상으로 비용 떠넘기기와 판촉사원 파견 등의 불공정행위를 조사해왔습니다. 지난 2월에는 대형마트 납품 식품업체 10곳도 조사해 이미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전원회의에서 공정위는 백화점의 납품업체에 대한 세일 비용전가와 부당한 타사 경영정보 취득, 대형마트의 판매장려금 수수와 판촉사원 파견 등의 관행을 문제삼아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제재 수위는 역대 최고가 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1월 시행된 대규모 유통업법에 따르면 납품대금의 최대 60%까지 과징금으로 물릴 수 있습니다. 최대 2%만 부과할 수 있었던 과거와는 달리 이번에는 수백억원 대의 과징금 폭탄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관련업계에서는 과징금 규모가 400~5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유통업계는 "오히려 납품업체의 필요에 의한 관행이 더 많다"며 과징금 부과가 지나치다는 입장입니다. 또 최근 대형마트와 백화점이 전통시장 살리기 등 지속적으러 상생을 위해 노력해 온 것이 제재수위 결정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지수희 입니다. 지수희기자 shji6027@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송서연 결혼 상대는 소속사 대표!‥홍종구 누구? ㆍ제55회 사법고시 수석합격자 이대 신지원씨…여성 합격자 40% ㆍ열심히 운동해도 살이 안빠지는 이유.. 이것때문? ㆍ유재석 교통사고 부상에도 빛나는 매너 "운전자 안심시켜" ㆍ"한은, 내년 하반기 금리인상 시작할 것"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