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곡생활권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 심의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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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제1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13일 개최해 관악구 난곡로548(신림동726-1번지) 일대 7만5535㎡에 대한 '난곡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변경 내용은 구역 내 특별계획구역 2개소를 일반구역으로 변경계획한 사항이다. 난곡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은 당초 난곡로 확장 및 GRT 개발계획으로 난곡동 및 미성동의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정됐으나 GRT 개발계획 취소 및 부동산 경기 침체, 주변 건축물의 노후화 등으로 지역주민으로부터 자치구청에 특별계획구역 해제요구가 많았던 지역이다.
서울시 측은 "주민의견 수렴결과 주민 대다수가 특별계획구역 해제에 찬성했고, 위원회에서도 주민의견 및 대규모 공동개발의 실현이 어려운 실정을 수용해 대규모 공동개발 대신 필지별 건축이 가능하도록 변경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변경결정으로 노후된 건축물의 개별 건축이 가능하게 돼 신축으로 인한 지역 활력소가 될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이번 변경 내용은 구역 내 특별계획구역 2개소를 일반구역으로 변경계획한 사항이다. 난곡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은 당초 난곡로 확장 및 GRT 개발계획으로 난곡동 및 미성동의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정됐으나 GRT 개발계획 취소 및 부동산 경기 침체, 주변 건축물의 노후화 등으로 지역주민으로부터 자치구청에 특별계획구역 해제요구가 많았던 지역이다.
서울시 측은 "주민의견 수렴결과 주민 대다수가 특별계획구역 해제에 찬성했고, 위원회에서도 주민의견 및 대규모 공동개발의 실현이 어려운 실정을 수용해 대규모 공동개발 대신 필지별 건축이 가능하도록 변경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변경결정으로 노후된 건축물의 개별 건축이 가능하게 돼 신축으로 인한 지역 활력소가 될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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