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쥐어짜기' 기업 비상] 조세불복 급증…환급액 1조 넘어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기업에 부과하는 추징세액이 갈수록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세금 불복 규모도 커지고 있다. 기업이 제기한 대규모 불복 소송에서 국세청이 패소하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세금 환급액도 급증세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기업 세무조사 건당 추징세액은 2010년 8억원에서 2011년 9억5000만원, 지난해 10억9000만원으로 증가한 데 이어 올 상반기에만 13억9000만원을 기록했다.

세법상 대형 법인(수입금액 500억원 이상)에 대한 건당 추징세액도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2010년 26억4000만원에서 2011년 29억7200만원, 지난해 38억2000만원으로 늘어난 뒤 올 상반기에는 47억7000만원에 달했다. 불과 3년 만에 건당 추징세액이 두 배 가까이로 늘어난 것이다.

추징세금에 반발하는 조세 불복은 더 크게 증가하고 있다. 건수는 완만한 증가세지만 금액이 가파르게 늘고 있다. 2009년 조세 불복 건수(법인·개인 포함)는 1만7386건에서 2010년 1만7671건, 2011년 1만7678건, 지난해 1만7975건을 기록했다. 하지만 조세 불복 금액은 2009년 5조3012억원, 2010년 8조8499억원, 2011년 10조330억원, 지난해 12조3097억원 등 3년 새 두 배 넘게 급증했다.

조세 불복을 해도 국세청이 정당하게 과세한 것으로 밝혀지면 문제가 없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조세심판원 인용률(국세청 패소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2010년 23.5%였던 국세청 패소율은 올 상반기 41.7%로 뛰어올랐다.

국세청 패소율이 높아지면 세금을 추징했다가 환급한 금액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2008년 기업 등이 추징 세액에 불복해 국세청이 환급한 세액은 2924억원이었지만 2009년 5291억원, 2010년 4578억원, 2011년 6023억원에 달했다. 지난해에는 1조508억원을 기록,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국세청이 지하경제를 양성화한다면서 무리한 징세행정을 펼친 결과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