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 가장 나몰라라 하는 결혼정보회사는?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미혼남녀들이 믿을만한 이성을 소개받기 위해 주로 찾게되는 결혼정보회사.
추석 등 명절이 끝난 직후부터 연말까지는 특히 결혼정보회사의 성수기라고 볼 수 있다.
최근 한국소비자원 등 소비자 고발게시판에서는 결혼정보회사의 피해 사례나 환불 거부 등을 신고하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한 미혼여성은 "결혼정보회사 환불이 잘 안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해도 해도 너무하다. 건설회사 차장이라고 소개받은 남성은 알고보니 아파트 분양사무소 직원이었고 또 한 남성은 카드값을 갚기 위해 돈을 빌려달라고 전화를 하기도 했다. 더이상 믿음이 안생겨 수차례 환불을 요구했으나 담당자는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에는 결혼업체 이용법과 소비자 피해가 많은 결혼정보회사 등엔 자료가 게재돼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010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결혼정보업 관련 피해 구제사례는 총 2백32건으로 2009년의 1백90건보다 42건(22.1%) 증가했다.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소비자의 계약 해지 요구를 사업자가 거절해 피해 구제를 신청한 경우가 69.8%(1백62건)를 차지했다.
피해 구제 접수 사례가 10건 이상인 업체는 웨디안(41건)과 디노블(21건) 2개 업체였다. 이중 웨디안은 41건중 32건이 계약 이행·계약 해제·환급 등 소비자의 요구대로 처리돼 처리율이 78%로 나타났다.
반면 디노블은 21건의 접수중 단 3건만 처리돼 14.3%의 저조한 처리현황을 나타내고 있었다.
상대방의 정보를 허위로 제공 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요청이 가능하다고 조언한다.
일방 당사자의 고의 과실로 명백히 객관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사항(예: 결혼정보, 직업, 학력, 병력 등)에 관한 정보를 상대방에게 허위로 제공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어떤 결혼정보회사를 찾아야 실패가 없을까.
결혼정보회사 가연의 홍보팀 김유진 대리는 "결혼정보회사 선택시 가장 고려해야 할 점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을 사용하는지, 회원들의 신원을 철저하게 인증하고 확인하는지를 가장 염두에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결혼정보회사 듀오의 김승호 홍보팀장은 "업체의 유료회원수, 결혼한 회원수, 회사 규모 3가지는 꼭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미나 기자 ]
helper@hankyung.com
추석 등 명절이 끝난 직후부터 연말까지는 특히 결혼정보회사의 성수기라고 볼 수 있다.
최근 한국소비자원 등 소비자 고발게시판에서는 결혼정보회사의 피해 사례나 환불 거부 등을 신고하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한 미혼여성은 "결혼정보회사 환불이 잘 안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해도 해도 너무하다. 건설회사 차장이라고 소개받은 남성은 알고보니 아파트 분양사무소 직원이었고 또 한 남성은 카드값을 갚기 위해 돈을 빌려달라고 전화를 하기도 했다. 더이상 믿음이 안생겨 수차례 환불을 요구했으나 담당자는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에는 결혼업체 이용법과 소비자 피해가 많은 결혼정보회사 등엔 자료가 게재돼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010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결혼정보업 관련 피해 구제사례는 총 2백32건으로 2009년의 1백90건보다 42건(22.1%) 증가했다.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소비자의 계약 해지 요구를 사업자가 거절해 피해 구제를 신청한 경우가 69.8%(1백62건)를 차지했다.
피해 구제 접수 사례가 10건 이상인 업체는 웨디안(41건)과 디노블(21건) 2개 업체였다. 이중 웨디안은 41건중 32건이 계약 이행·계약 해제·환급 등 소비자의 요구대로 처리돼 처리율이 78%로 나타났다.
반면 디노블은 21건의 접수중 단 3건만 처리돼 14.3%의 저조한 처리현황을 나타내고 있었다.
상대방의 정보를 허위로 제공 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요청이 가능하다고 조언한다.
일방 당사자의 고의 과실로 명백히 객관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사항(예: 결혼정보, 직업, 학력, 병력 등)에 관한 정보를 상대방에게 허위로 제공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어떤 결혼정보회사를 찾아야 실패가 없을까.
결혼정보회사 가연의 홍보팀 김유진 대리는 "결혼정보회사 선택시 가장 고려해야 할 점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을 사용하는지, 회원들의 신원을 철저하게 인증하고 확인하는지를 가장 염두에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결혼정보회사 듀오의 김승호 홍보팀장은 "업체의 유료회원수, 결혼한 회원수, 회사 규모 3가지는 꼭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미나 기자 ]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