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 이후 출시되는 휴대전화 단말기는 국내 모든 이동통신사의 롱텀에볼루션(LTE) 데이터 서비스를 지원해야 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LTE 스마트폰도 유심(USIM, 범용가입자식별모듈)만 갈아 끼우면 통신사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LTE 이동성 제도가 오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미래부는 3세대(3G) 이동전화에 한정된 유심 이동 적용 대상을 11월20일부터 LTE로 확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고시를 지난 6월 개정해 발표한 바 있습니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타사 전용으로 출시된 단말기를 자사에서 개통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을 준비 중입니다.



제조사는 3사의 LTE 주파수를 모두 지원하고, 특정 이동통신사에서만 사용 가능한 `락`(Lock) 설정이 해제된 단말기를 개발해야 합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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