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배분펀드 투자비중 규제 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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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5% 제한 없애
비율조정형 자산배분펀드(일명 스윙펀드)의 투자한도 규제가 풀렸다. 시장상황에 따라 주식 채권 부동산 원자재 등 자산의 투자비중을 더욱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어 관련 상품 개발이 한층 활발해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0일 “최소 25%, 최고 75%로 제한해온 스윙펀드의 자산별 투자한도를 펀드 시장 활성화를 위해 없앴다”며 “지난달 말 자산운용사 담당 부서장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공지했다”고 말했다.
자산배분펀드는 1개 자산에 이른바 ‘몰빵’하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큰 손실을 본 펀드들이 나오면서 금지됐으나 작년 8월 이후 다시 허용됐다. 스윙펀드의 경우 자산별 투자비중을 25~75%로 제한했으나 이번에 다 풀어버린 것이다.
이번 규제 완화로 예를 들어 주식시장이 호황이면 주식을 90%, 채권을 10% 비중으로 투자할 수 있게 됐다. 이 관계자는 “여러 자잘한 자산들로 구성해 펀드의 특징이 사라질 수 있어 주된 투자대상 자산은 계속 2개로 유지하되 그 합계가 70% 이상 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비율고정형도 역시 주된 투자 대상 자산의 합계가 70% 이상 되도록 했다. 또 소규모 펀드의 난립을 막기 위해 이미 등록된 펀드가 50억원 이상 됐을 때 신규 펀드를 내놓을 수 있게 했다.
자산운용업계에선 이번 규제 완화를 크게 반기는 모습이다. 업계 관계자는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으로 선진국 채권가격이 크게 떨어져 자산배분펀드도 수익률이 낮아졌다”며 “투자자산 비율을 더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면 그만큼 손실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