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상품권 2만~3만원을 미끼로 채팅을 통해 알게 된 10대 여학생에게 나체사진을 받은 군인 등 24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10대 청소년의 나체 사진을 전송받아 보관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씨(45) 등 2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이씨 등은 지난 4월 27일부터 약 보름동안 스마트폰 채팅앱에서 만난 초·중·고교 여학생 34명에게 자신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고 상대의 특정 신체 부위를 찍은 사진을 보내도록 꼬드겨 이를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음란사진을 받는 대가로 2만~3만원의 문화상품권을 스마트폰을 통해 전송해주겠다며 10대 청소년들을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붙잡힌 남성들의 연령은 10대에서 50대로 특별사법경찰, 현역군인, 자영업자, 회사원, 대학생 등 직업도 다양했다. 이들 중 성범죄 전과자도 2명이나 있어 자칫하면 성범죄로 연결될 수 있는 위험성도 높다는 지적이다.

피의자들이 사용한 앱은 본인 인증 등의 절차 없이 전화번호를 입력하는 것만으로 가입이 가능하며 원하는 상대와 무작위로 채팅할 수 있다. 경찰은 만들어진 지 3년 된 이 앱의 이용자가 87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이 파악하고 있는 스마트폰 채팅 앱은 100여개로 대부분이 실명인증 절차가 필요없고 서비스 제공 업체에서도 검색어나 대화 내용 등에 아무런 규제를 두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은 스마트폰 채팅 앱이 성매매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에 단속을 확대할 방침이다.

홍선표 기자 rick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