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 실거래가제' 정부-업계 입장차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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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토론회
업계 "재정절감 효과 미미"…정부 "1원낙찰 조장 근거없어"
업계 "재정절감 효과 미미"…정부 "1원낙찰 조장 근거없어"
보건복지부와 제약업계·약사회가 ‘시장형 실거래 약가제도’ 재도입을 두고 극명하게 갈렸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약값을 정부 상한액보다 싸게 구입한 병원에 그 차액의 70%를 주는 제도다. 복지부가 2012년 1월 이후 2년간 유예한 이 제도를 내년 1월부터 재시행하겠다고 최근 밝히면서 논란이 됐다.
6일 한국제약협회 대강당에서 열린 ‘시장형 실거래가제 토론회’는 양측의 팽팽한 입장 차를 확인하는 자리였다. 이경호 한국제약협회 회장은 “지난해 4월 일괄 약가 인하 이후 해마다 2조원씩 약값이 깎이는 상황에서 2000억원의 보험재정 절감효과를 보겠다고 2010년 도입했던 제도를 다시 시행하겠다는 것은 타당성이 전혀 없다”며 제도 폐지를 촉구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대원 대한약사회 부회장도 “종합병원 리베이트 합법화일 뿐 약가 인하 효과는 미미하다”며 “입찰시장을 대표하는 대형 종합병원과 비입찰시장을 대표하는 동네 의원 및 약국 간 약값 괴리로 환자들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부가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시행한 결과 혜택의 92%가 종합병원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정관 한국의약품도매협회 이사는 “시장형 실거래가제 재도입은 칼자루를 쥔 슈퍼 갑(대형 병원)에 권총을 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측 토론자인 신봉춘 복지부 보험약제과 사무관은 “대형 병원의 쏠림현상 가중과 ‘1원 낙찰’을 부추긴다고 주장하는데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신 사무관은 “제도 시행으로 입찰기관이 늘어 초저가 낙찰이 증가한 측면도 없지 않지만 이 제도 시행이 중단된 지금도 1원 낙찰은 여전한 상황”이라며 “인센티브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나가기 때문에 리베이트 합법화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김선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장도 “의약품 공급 내역과 청구 내역 분석을 통한 확인 시스템이 마련돼 유통거래 투명성 확보에 도움이 된다”고 옹호했다.
이석준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제약사가 병원에 주는 것은 리베이트이고 정부가 주는 것은 리베이트가 아니라는 것은 모순”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
6일 한국제약협회 대강당에서 열린 ‘시장형 실거래가제 토론회’는 양측의 팽팽한 입장 차를 확인하는 자리였다. 이경호 한국제약협회 회장은 “지난해 4월 일괄 약가 인하 이후 해마다 2조원씩 약값이 깎이는 상황에서 2000억원의 보험재정 절감효과를 보겠다고 2010년 도입했던 제도를 다시 시행하겠다는 것은 타당성이 전혀 없다”며 제도 폐지를 촉구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대원 대한약사회 부회장도 “종합병원 리베이트 합법화일 뿐 약가 인하 효과는 미미하다”며 “입찰시장을 대표하는 대형 종합병원과 비입찰시장을 대표하는 동네 의원 및 약국 간 약값 괴리로 환자들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부가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시행한 결과 혜택의 92%가 종합병원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정관 한국의약품도매협회 이사는 “시장형 실거래가제 재도입은 칼자루를 쥔 슈퍼 갑(대형 병원)에 권총을 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측 토론자인 신봉춘 복지부 보험약제과 사무관은 “대형 병원의 쏠림현상 가중과 ‘1원 낙찰’을 부추긴다고 주장하는데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신 사무관은 “제도 시행으로 입찰기관이 늘어 초저가 낙찰이 증가한 측면도 없지 않지만 이 제도 시행이 중단된 지금도 1원 낙찰은 여전한 상황”이라며 “인센티브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나가기 때문에 리베이트 합법화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김선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장도 “의약품 공급 내역과 청구 내역 분석을 통한 확인 시스템이 마련돼 유통거래 투명성 확보에 도움이 된다”고 옹호했다.
이석준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제약사가 병원에 주는 것은 리베이트이고 정부가 주는 것은 리베이트가 아니라는 것은 모순”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