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탤런트 김현주 씨(36)의 드라마 출연료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 소속사 대표 홍모씨(36)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홍씨는 2011년 3월 김씨의 드라마 출연료 3억3000만원 가운데 7700만원을 김씨 동의 없이 회사 채무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지난해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