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오른쪽 두 번째)가 5일 서울광장에서 정부의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오른쪽 두 번째)가 5일 서울광장에서 정부의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 '위헌 정당' 결정때…"의원 유지" vs "전원 박탈" 학계 의견 엇갈려
법무부가 낸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안이 5일 헙법재판소에 제출되면서 통진당은 창당 2년 만에 존폐의 갈림길에 섰다. 또 향후 통진당 국회의원과 당원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현행법에 따르면 특정 정당이 위헌 판결을 받고 해산되더라도 소속 의원의 자격 상실 여부를 판단할 법적 근거가 없다. 이번에 정부 청구에 따라 나올 헌법재판소 결정이 판단 기준이 된다.

학자들의 견해는 엇갈린다. 의원직 전원 박탈, 비례대표 의원만 의원직 박탈, 전원 의원직 유지 등 세 가지로 나뉜다.

‘의원직 전원 박탈’을 주장하는 이들은 정당을 해산시키면서 소속 의원들이 그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면 해산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과거 서독에서 공산당 해산 결정이 났을 당시 해당 의원직이 모두 박탈됐다는 사례를 제시하기도 한다.

반면 자격 유지설을 주장하는 이들은 현행 헌법이 정당 해산시 국회의원의 자격 상실을 규정하지 않았다고 반박한다. 또 현행법상 자진 해산과 위헌 정당으로 인한 해산의 구별이 없기 때문에 정당 해산 시 선거법에 따라 비례대표 의원과 지역구 의원 모두 당연히 의원직을 유지한다고 해석한다.

절충론도 있다. 비례대표 의원은 정당을 대표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자격을 상실하지만 지역구 의원은 지역 대표성이 강하므로 의원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는 “정당 해산 결정이 난다면 국회가 헌재 의사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지체없이 해당 의원들에 대한 자격심사를 실시해 의원직을 박탈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통진당 해산 결정이 내려지면 정당법에 따라 통진당의 모든 재산은 국고로 환수된다.

다만 이미 사용한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지난해 기준으로 통진당의 재산총액은 중앙당 4억400만원, 시ㆍ도당 7억700만원 등 11억여원이었다. 정당보조금의 경우 통진당은 지난해 25억6329만원을 지급받았으며 올해 3분기까지 20억5381만원을 받았다. 정당 해산 결정이 내려지면 통진당의 강령, 기본정책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대체정당의 창당이 전면 금지된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