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 강화 방안이 재추진된다.

4일 정치권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제2금융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이 상당폭 좁혀지며 ‘동양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 제도는 금융회사 대주주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의결권 제한이나 주식 처분명령 등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동양 사태를 계기로 대기업의 증권, 보험, 카드 등 2금융권 지분 소유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데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도 대기업들이 계열 대부업체나 캐피털, 사모펀드(PEF) 등을 활용해 계열사를 지원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을 이달 안에 마련하기로 했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동양 사태 같은 경우 금융회사가 계열사 지배를 할 수 없도록 한 금융산업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을 우회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