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이 수술대에 오를 모양이다. 최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정감사 답변에서 공무원연금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한 데 이어,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도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까지 연계하는 마당에 매년 적자 메우기에 급급한 공무원연금도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사실 공무원연금 적자는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지경이다. 적자를 메우기 위해 투입된 세금만도 지난해까지 10조원이 넘는다. 문제는 적자 규모가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점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적자가 올해 1조8953억원, 내년엔 2조원을 넘어서는 데 이어 2020년에는 6조2518억원으로 늘어난다. 앞으로 10년간 정부가 보전해야 할 적자는 무려 28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본란에서도 누차 지적한 그대로다. 과거 공무원이 상대적으로 박봉이던 시절에 설계한 저부담·고급여 구조가 고착화된 탓이 가장 크다. 당장 자신이 낸 돈과 받는 연금의 수익비가 국민연금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다. 1990년과 2000년 임용된 공무원의 수익비는 각각 3.68배, 3.34배에 이른다. 2010년 이후 가입한 공무원의 수익비도 2.3배다. 중간소득자 이상의 국민연금 수익비가 1.3~1.8배인 것에 비하면 너무 높다. 공무원연금은 이외에도 지급연령, 유족연금, 연금제한 소득 기준 등에서 온갖 특혜를 다 받고 있다. 적자가 안 날래야 안 날 수가 없다. 여기에 고령화 추세까지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해법은 자명하다.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꾸면 된다. 문제는 공무원 집단의 이기주의다. 1995년, 2000년, 2008년 등 세 차례에 걸쳐 공무원연금 개혁이 시도됐지만 번번이 공무원노조의 반발에 부딪혀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하지만 이번에도 그런 식이라면 국민들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공무원들이 연금개혁을 거부하면 국민은 납세를 거부할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