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얼마나 유리하길래]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꾼다지만…공무원 반발 거세 이번에도 가시밭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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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공무원연금 개선작업 착수
적자규모 매년 '눈덩이'…2020년 6조원 넘을 듯
연금 부담률 인상 추진…"국민연금과 통합 불가능"
적자규모 매년 '눈덩이'…2020년 6조원 넘을 듯
연금 부담률 인상 추진…"국민연금과 통합 불가능"
정부가 연간 수조원대의 공무원연금 적자를 줄이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연금 보험료를 현행 7%에서 인상하고, 연금 수령액을 줄여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꾸겠다는 게 핵심이다.
안전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3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산하 연구소에서 공무원연금 부담률 인상 등 제도 개선을 준비 중”이라며 “조만간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정감사 답변에서 “공무원연금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고, 유정복 안행부 장관도 개혁 필요성을 언급했다.
2001년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69조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에 적자가 발생하면 정부가 전액 국고로 보전해줘야 한다. 정부가 지난해까지 적자를 메우기 위해 투입한 세금은 10조원이 넘는다. 올해 공무원연금공단의 연금 운용 수입은 7조6633억원, 공무원 퇴직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연금 등 지출은 9조5586억원이다. 1조8953억원의 적자가 난다는 얘기다.
문제는 고착화된 ‘저부담·고급여’ 구조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적자 규모가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점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연간 공무원연금 적자는 내년에 사상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서는 데 이어 2020년에는 6조2518억원으로 늘어난다. 앞으로 10년간 정부가 보전해줘야 하는 공무원연금 적자만 28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에 따라 안행부는 이르면 2016년부터 공무원연금 부담률 추가 인상 등에 나설 예정이다. 2015년 실시하는 ‘재정재계산’에 따라 연금의 재정 상황을 파악한 뒤 구체적 인상 비율 등을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재정재계산은 5년 단위로 연금의 재정수지와 제도 개선 효과 등을 분석·평가하는 작업이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과의 통합에 대해선 안행부 내에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 안행부 관계자는 “공무원연금 보험료율은 현재 7%로, 4.5%인 국민연금에 비해 더 높다”며 “통합하려면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높여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연금 부담률을 높이고 연금 수령액을 줄이는 작업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1960년 출범한 공무원연금은 33년 만인 1993년 첫 적자를 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95년과 2000년, 2008년 등 세 차례에 걸쳐 제도를 개선했지만 적자는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2009년엔 민·관 합동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구성됐으나 이해 당사자인 공무원노조가 참여하면서 흐지부지됐다.
당시 위원회는 공무원 연금 부담률을 과세소득의 5.5%에서 7%로 인상하고, 연금지급액을 25% 인하하겠다는 계획안을 내놨다. 연금 수급 개시 연령도 60세에서 65세로 늦추기로 했다. 하지만 공무원노조의 강한 반발로 인해 연금이 깎이는 대상과 수급 개시연령 적용 대상은 신규 공무원과 재직기간 10년 미만자로 한정됐다.
정부 관계자는 “공무원 가족까지 합쳐 수백만 명에 달하는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박근혜 정부도 무시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안전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3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산하 연구소에서 공무원연금 부담률 인상 등 제도 개선을 준비 중”이라며 “조만간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정감사 답변에서 “공무원연금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고, 유정복 안행부 장관도 개혁 필요성을 언급했다.
2001년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69조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에 적자가 발생하면 정부가 전액 국고로 보전해줘야 한다. 정부가 지난해까지 적자를 메우기 위해 투입한 세금은 10조원이 넘는다. 올해 공무원연금공단의 연금 운용 수입은 7조6633억원, 공무원 퇴직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연금 등 지출은 9조5586억원이다. 1조8953억원의 적자가 난다는 얘기다.
문제는 고착화된 ‘저부담·고급여’ 구조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적자 규모가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점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연간 공무원연금 적자는 내년에 사상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서는 데 이어 2020년에는 6조2518억원으로 늘어난다. 앞으로 10년간 정부가 보전해줘야 하는 공무원연금 적자만 28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에 따라 안행부는 이르면 2016년부터 공무원연금 부담률 추가 인상 등에 나설 예정이다. 2015년 실시하는 ‘재정재계산’에 따라 연금의 재정 상황을 파악한 뒤 구체적 인상 비율 등을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재정재계산은 5년 단위로 연금의 재정수지와 제도 개선 효과 등을 분석·평가하는 작업이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과의 통합에 대해선 안행부 내에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 안행부 관계자는 “공무원연금 보험료율은 현재 7%로, 4.5%인 국민연금에 비해 더 높다”며 “통합하려면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높여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연금 부담률을 높이고 연금 수령액을 줄이는 작업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1960년 출범한 공무원연금은 33년 만인 1993년 첫 적자를 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95년과 2000년, 2008년 등 세 차례에 걸쳐 제도를 개선했지만 적자는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2009년엔 민·관 합동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구성됐으나 이해 당사자인 공무원노조가 참여하면서 흐지부지됐다.
당시 위원회는 공무원 연금 부담률을 과세소득의 5.5%에서 7%로 인상하고, 연금지급액을 25% 인하하겠다는 계획안을 내놨다. 연금 수급 개시 연령도 60세에서 65세로 늦추기로 했다. 하지만 공무원노조의 강한 반발로 인해 연금이 깎이는 대상과 수급 개시연령 적용 대상은 신규 공무원과 재직기간 10년 미만자로 한정됐다.
정부 관계자는 “공무원 가족까지 합쳐 수백만 명에 달하는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박근혜 정부도 무시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