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기초연금 10%만 부담" 서울시, 정부에 공식 요구…복지부 "말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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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내년 7월부터 현행 기초노령연금을 대체할 기초연금의 재원 분담률을 종전 31%에서 최대 10%로 대폭 낮춰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정부는 기존 분담률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무상보육 재원 분담 문제에 이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또 다른 갈등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무상보육비 부담 등으로 재정 여건이 열악해져 기초연금 재원을 마련할 여력이 없다”며 “국고 지원 비율을 90%까지 높여야 한다는 공문을 최근 보건복지부에 보냈다”고 1일 밝혔다. 기초연금 재원 부담과 관련해 지자체가 정부에 공식 의견을 제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지난 9월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기준 상위 30%를 제외한 나머지 70%에게 매달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내년 7월부터 지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달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제정안 25조는 ‘국가는 지자체의 노인 인구 비율 및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40~90%의 기초연금 비용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 하위 70% 노인들에게 매달 9만6800원씩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서울시는 25개 자치구를 포함해 전체 재원의 31%를, 나머지 69%를 정부가 각각 부담한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국비 지원을 기초노령연금과 같은 비율로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제도가 전면 시행되는 2015년 국비를 포함한 서울시의 기초연금 소요액은 올해(5974억원)의 두 배가 넘는 1조5047억원, 서울시와 자치구의 부담은 올해 대비 2798억원 늘어난 465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서울시는 “무상보육비 부담 등으로 재정 여건이 열악해져 기초연금 재원을 마련할 여력이 없다”며 “국고 지원 비율을 90%까지 높여야 한다는 공문을 최근 보건복지부에 보냈다”고 1일 밝혔다. 기초연금 재원 부담과 관련해 지자체가 정부에 공식 의견을 제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지난 9월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기준 상위 30%를 제외한 나머지 70%에게 매달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내년 7월부터 지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달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제정안 25조는 ‘국가는 지자체의 노인 인구 비율 및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40~90%의 기초연금 비용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 하위 70% 노인들에게 매달 9만6800원씩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서울시는 25개 자치구를 포함해 전체 재원의 31%를, 나머지 69%를 정부가 각각 부담한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국비 지원을 기초노령연금과 같은 비율로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제도가 전면 시행되는 2015년 국비를 포함한 서울시의 기초연금 소요액은 올해(5974억원)의 두 배가 넘는 1조5047억원, 서울시와 자치구의 부담은 올해 대비 2798억원 늘어난 465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