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31일 청원경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여야 의원 38명에게 3억830만원의 불법 후원금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청목회 회장 최모씨(57)의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무원이자 정치인인 국회의원이 담당·처리하는 입법 개정과 관련한 청탁을 위해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행위가 정치자금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첫 판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