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내는 돈으로 운영되는 금융연구원이 직원들에게 연구장려금 등을 과다하게 지원한 것으로 금융위원회 감사 결과 나타났다.

3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주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금융연구원은 지난해 5~6월 금융위 감사 결과 이 같은 내용을 지적받아 기관주의 등의 조치를 받았다. 금융위는 민법 제37조 및 비영리법인 설립·감독규칙에 따라 금융연구원 감사를 할 수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금융연구원은 직원들의 복리·후생 지원을 과다하게 해왔다.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할 땐 주택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1인당 최고 1억원까지 연 3.5%로 빌려줬다.

자녀 학자금도 원칙 없이 지원했다. 일반 공·사립 고등학생에 대해선 학교운영비와 수업료만 지원한 데 비해 특수학교(민족사관고) 학생에게는 학생활동비도 같이 지원했다. 특수학교 학생에 대한 분기별 학자금 지급액은 179만3000원으로 일반고 학생(44만9000원)보다 많았다. 금융위는 “일반학교와 특수학교 간 지원항목의 차이가 있었던 점을 발견해 개선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직원 채용 때도 내부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2007년 2월과 2010년 6월 일반직 2급 직원을 각각 1명씩 채용할 때 규정에 명시된 공모를 하거나 인사위원회를 열지 않았다. 2010년도의 경우 연구위원 정원은 3명에 불과했으나 실제론 8명을 뒀다.

성과급에 해당하는 연구장려금 지원에도 관대했다. 연구장려금을 지급하는 기준이 되는 평가등급을 매길 때 5개 등급으로 나누는데, 등급별 정원을 늘려 높은 등급에 많은 사람이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연구원은 2007년 이후 자체 감사를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