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돈으로 운영' 금융硏, 복지 '펑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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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의원 국감 자료
2007년 이후 자체감사 전무
2007년 이후 자체감사 전무
은행들이 내는 돈으로 운영되는 금융연구원이 직원들에게 연구장려금 등을 과다하게 지원한 것으로 금융위원회 감사 결과 나타났다.
3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주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금융연구원은 지난해 5~6월 금융위 감사 결과 이 같은 내용을 지적받아 기관주의 등의 조치를 받았다. 금융위는 민법 제37조 및 비영리법인 설립·감독규칙에 따라 금융연구원 감사를 할 수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금융연구원은 직원들의 복리·후생 지원을 과다하게 해왔다.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할 땐 주택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1인당 최고 1억원까지 연 3.5%로 빌려줬다.
자녀 학자금도 원칙 없이 지원했다. 일반 공·사립 고등학생에 대해선 학교운영비와 수업료만 지원한 데 비해 특수학교(민족사관고) 학생에게는 학생활동비도 같이 지원했다. 특수학교 학생에 대한 분기별 학자금 지급액은 179만3000원으로 일반고 학생(44만9000원)보다 많았다. 금융위는 “일반학교와 특수학교 간 지원항목의 차이가 있었던 점을 발견해 개선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직원 채용 때도 내부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2007년 2월과 2010년 6월 일반직 2급 직원을 각각 1명씩 채용할 때 규정에 명시된 공모를 하거나 인사위원회를 열지 않았다. 2010년도의 경우 연구위원 정원은 3명에 불과했으나 실제론 8명을 뒀다.
성과급에 해당하는 연구장려금 지원에도 관대했다. 연구장려금을 지급하는 기준이 되는 평가등급을 매길 때 5개 등급으로 나누는데, 등급별 정원을 늘려 높은 등급에 많은 사람이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연구원은 2007년 이후 자체 감사를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3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주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금융연구원은 지난해 5~6월 금융위 감사 결과 이 같은 내용을 지적받아 기관주의 등의 조치를 받았다. 금융위는 민법 제37조 및 비영리법인 설립·감독규칙에 따라 금융연구원 감사를 할 수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금융연구원은 직원들의 복리·후생 지원을 과다하게 해왔다.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할 땐 주택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1인당 최고 1억원까지 연 3.5%로 빌려줬다.
자녀 학자금도 원칙 없이 지원했다. 일반 공·사립 고등학생에 대해선 학교운영비와 수업료만 지원한 데 비해 특수학교(민족사관고) 학생에게는 학생활동비도 같이 지원했다. 특수학교 학생에 대한 분기별 학자금 지급액은 179만3000원으로 일반고 학생(44만9000원)보다 많았다. 금융위는 “일반학교와 특수학교 간 지원항목의 차이가 있었던 점을 발견해 개선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직원 채용 때도 내부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2007년 2월과 2010년 6월 일반직 2급 직원을 각각 1명씩 채용할 때 규정에 명시된 공모를 하거나 인사위원회를 열지 않았다. 2010년도의 경우 연구위원 정원은 3명에 불과했으나 실제론 8명을 뒀다.
성과급에 해당하는 연구장려금 지원에도 관대했다. 연구장려금을 지급하는 기준이 되는 평가등급을 매길 때 5개 등급으로 나누는데, 등급별 정원을 늘려 높은 등급에 많은 사람이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연구원은 2007년 이후 자체 감사를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