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적합업종 지정 2년] 국회, 中企 적합업종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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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부처 산업부 난색
국회는 ‘민간 자율’ 형태인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오영식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현재 동반성장위원회의 권고사항은 법적 효력이 없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에는 동반위 설치 규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동반성장지수 평가 등 동반위 업무만 규정하고 있다. 다만 대기업이 권고를 어겼을 경우 동반위가 중기청에 ‘사업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다. 동반위가 사업조정을 신청하면 중기청은 심의를 통해 90일 내 대기업 진출을 최장 6년까지 연기하거나 생산 축소를 권고할 수 있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동반위가 직접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없는 셈이다.
특별법은 중기청장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지정하도록 해 법적으로 강제화하는 게 목적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이행 사항을 대기업이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명시하고 있다. 오 의원 측은 “동반위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권고적 효력만 가질 뿐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과 동반위 활동으로도 실효성이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민간 합의이기 때문에 권고사항의 수준이 높을 수 있었다”며 “법제화할 경우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오히려 제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현재 동반성장위원회의 권고사항은 법적 효력이 없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에는 동반위 설치 규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동반성장지수 평가 등 동반위 업무만 규정하고 있다. 다만 대기업이 권고를 어겼을 경우 동반위가 중기청에 ‘사업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다. 동반위가 사업조정을 신청하면 중기청은 심의를 통해 90일 내 대기업 진출을 최장 6년까지 연기하거나 생산 축소를 권고할 수 있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동반위가 직접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없는 셈이다.
특별법은 중기청장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지정하도록 해 법적으로 강제화하는 게 목적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이행 사항을 대기업이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명시하고 있다. 오 의원 측은 “동반위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권고적 효력만 가질 뿐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과 동반위 활동으로도 실효성이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민간 합의이기 때문에 권고사항의 수준이 높을 수 있었다”며 “법제화할 경우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오히려 제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