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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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매년 정원의 3% 이상 만29세 이하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해야 하는 공기업과 공공기관 중 절반이 고용 의무를 저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 산하 41개 공공기관의 올해 8월 기준 정원은 7만516명, 청년 신규 채용자는 1천790명으로 청년 고용률이 2.54%로 집계돼 법정 의무 이행비율 3%에 한참 모자랐습니다.
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면 고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규정돼 있지만 뚜렷한 벌칙이나 이행 인센티브가 없다 보니 이행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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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면 고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규정돼 있지만 뚜렷한 벌칙이나 이행 인센티브가 없다 보니 이행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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