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은 국내 관급공사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을 받았다고 29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관련 법원의 입찰 참가 자격제한 처분 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한국수자원공사과 조달청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의 효력이 정지돼 해당기간 국내 관급공사 입찰에 아무런 영향없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