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대 교수와 변호사 등이 특정비밀보호법안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일본 언론은 아베신조 정권이 추진 중인 비밀보호법안에 반대하는 법학자 10명이 도쿄 중의원 의원회관에서 법안이 기본적 인권 보장, 국민주권, 평화주의 등 현법의 기본 원리를 짓밟을 위험을 지적했다고 28일 보도했다. 헌법, 언론법, 형사법 연구자들이 각각 발표한 이번 성명에 전국의대학교수와 변호사 등 총 270여명이 동참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5일 누설 시 국가안보에 지장을줄 수 있는 방위와 외교,첩보행위,테러 등의 정보를 ‘특정비밀’로 지정하고, 이를 유출한 공무원은 최장 징역 10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하는 비밀보호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국가공무원법상 기밀유지 의무 위반은 최고 징역 1년, 자위대법상군사기밀 누설에 최고 징역 5년으로 각각 규정돼 있다.

법안은 또 비밀 유출을 교사한 사람도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 때문에 공무원으로부터 ‘특정기밀’을 획득한 언론인이 처벌받을 수 있는 여지도 열어뒀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 일부 야당과 언론기관,시민단체 등은 이 법안이 발효되면 언론의 취재 활동을 위축시키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