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재환)는 지하철에서 1년여간 한 여중생을 집요하게 성추행한 이모씨(42)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 6년도 명령했다.

회사원인 이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여간 아침 출근시간대 지하철에서 A양(15)이 등교하는 시간에 맞춰 지하철을 따라 타고 지속적으로 추행해왔다. 지난 6월13일에는 추행을 견디다 못한 A양이 도중에 전철에서 내리자 뒤쫓아가 인근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성폭행까지 시도했다. 이씨의 범행은 추행장면을 목격한 다른 탑승객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A양은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너무 당황해 말도 나오지 않았다”며 “나중에는 수치심이 들어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큰 충격에 시달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홍선표 기자 rick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