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의회가 레드불 등 고카페인 음료(에너지 음료)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프랑스 언론에 따르면 24일 프랑스 하원은 ‘에너지 음료’에 세금을 부과하는 일명 ‘레드불세’를 통과시켰다.

의회는 내년부터 1ℓ에 0.22g 이상의 카페인이나 0.3g 이상의 타우린이 든 음료에 ℓ당 1유로(약 1460원)의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 이 세금은 에너지 음료 소비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일반적인 커피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레드불처럼 흔히 에너지 음료로 불리는 고카페인 음료는 카페인 함량이 높아 청소년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학협회(AMA)도 에너지 음료가 심장이나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최근 18세 이상 청소년에게 에너지 음료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