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부터 아파트 청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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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후 분양하면 건설사 대폭 지원…年 4%대 대출·분양조건 완화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주택청약연령이 현행 만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건설사들이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아파트 공급 물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다양한 ‘후분양 지원 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미분양 아파트를 줄이고, 신규분양시장에서 매매수요를 늘리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월세로 운용하다 일반분양하면 혜택
국토교통부는 건설사들이 아파트 분양 물량과 시기를 손쉽게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우선 건설사들이 갖고 있는 땅에서 아파트 단지를 쪼개서 공급할 수 있는 최소 단지의 기준을 완화했다. 즉 ‘입주자 분할 모집’ 단지의 기준을 현행 400가구 이상에서 ‘200가구 이상 단지’로 완화했다. 입주자 분할 모집의 최소 단위도 지금은 300가구 이상이지만 앞으로는 50가구 이상으로 축소된다. 또 3회까지만 가능했던 분할분양(단지 쪼개기) 횟수도 5회까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분양 물량을 나눠 공급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대규모 단지를 ‘밀어내기식’으로 한꺼번에 분양해서 미분양을 양산했던 폐해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또 건설사가 아파트를 다 짓고 2년 이상 전월세로 임대를 주다가 일반분양에 나설 경우 청약통장 여부에 관계없이 선착순 분양을 할 수 있게 해줬다. 예컨대 1000가구 단지에서 500가구는 착공단계에서 분양하고, 나머지 500가구는 준공해서 전·월세로 돌렸다가 일반분양을 하면 청약통장에 관계없이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뜻이다. 이는 임대주택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건설사들이 공급 물량의 일부를 후분양으로 전환할 경우 대한주택보증의 지급보증 등을 통해 금융회사로부터 연 4~5% 수준의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해준다.
○청약 연령 낮춰 신규 주택 확대
주택청약 대상도 확대된다. 지난 7월부터 민법상 성년의 나이가 만 19세 이상으로 1년 낮아짐에 따라 주택 청약 가능 연령을 현행 만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완화했다. 현재 연령 제한 없이 가입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제외한 청약 예·부금은 가입 연령이 만 20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부동산업계는 이번 후분양 지원 대책과 청약 연령 확대 방안에 대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반응을 보였다. 부동산시장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사들이 쉽사리 ‘후분양 방식’에 호응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H건설 분양담당 임원은 “주택시장 회복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2년 뒤를 내다보고 후분양으로 전환하는 것은 위험이 크다”며 “차라리 할인 분양을 해서라도 조기 판매하는 게 자금 운용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김의열 한국주택협회 진흥실장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건설사나 사업성이 떨어지는 단지는 후분양을 활용하면 제한적이나마 저금리로 자금 마련을 할 수 있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전·월세로 운용하다 일반분양하면 혜택
국토교통부는 건설사들이 아파트 분양 물량과 시기를 손쉽게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우선 건설사들이 갖고 있는 땅에서 아파트 단지를 쪼개서 공급할 수 있는 최소 단지의 기준을 완화했다. 즉 ‘입주자 분할 모집’ 단지의 기준을 현행 400가구 이상에서 ‘200가구 이상 단지’로 완화했다. 입주자 분할 모집의 최소 단위도 지금은 300가구 이상이지만 앞으로는 50가구 이상으로 축소된다. 또 3회까지만 가능했던 분할분양(단지 쪼개기) 횟수도 5회까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분양 물량을 나눠 공급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대규모 단지를 ‘밀어내기식’으로 한꺼번에 분양해서 미분양을 양산했던 폐해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또 건설사가 아파트를 다 짓고 2년 이상 전월세로 임대를 주다가 일반분양에 나설 경우 청약통장 여부에 관계없이 선착순 분양을 할 수 있게 해줬다. 예컨대 1000가구 단지에서 500가구는 착공단계에서 분양하고, 나머지 500가구는 준공해서 전·월세로 돌렸다가 일반분양을 하면 청약통장에 관계없이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뜻이다. 이는 임대주택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건설사들이 공급 물량의 일부를 후분양으로 전환할 경우 대한주택보증의 지급보증 등을 통해 금융회사로부터 연 4~5% 수준의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해준다.
○청약 연령 낮춰 신규 주택 확대
주택청약 대상도 확대된다. 지난 7월부터 민법상 성년의 나이가 만 19세 이상으로 1년 낮아짐에 따라 주택 청약 가능 연령을 현행 만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완화했다. 현재 연령 제한 없이 가입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제외한 청약 예·부금은 가입 연령이 만 20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부동산업계는 이번 후분양 지원 대책과 청약 연령 확대 방안에 대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반응을 보였다. 부동산시장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사들이 쉽사리 ‘후분양 방식’에 호응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H건설 분양담당 임원은 “주택시장 회복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2년 뒤를 내다보고 후분양으로 전환하는 것은 위험이 크다”며 “차라리 할인 분양을 해서라도 조기 판매하는 게 자금 운용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김의열 한국주택협회 진흥실장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건설사나 사업성이 떨어지는 단지는 후분양을 활용하면 제한적이나마 저금리로 자금 마련을 할 수 있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