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으로 세금 납부 까다로워진다
앞으로 재무상 위험이 있는 부실기업의 주식을 현금 대신 세금으로 납부(물납)하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자산관리공사(캠코)는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비상장 주식의 국세 물납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700억원어치 주식을 세금 대신 납부한 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중견기업 SSCP와 같은 곳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캠코의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캠코는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비상장 주식의 물납을 금지하자는 내용의 제도 개선 요청을 지난 7월 기재부에 제시했다. 캠코가 제안한 물납 제한 대상은 재무 상태가 부실한 기업이나 물납 주식이 전체 지분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등이다.

캠코 관계자는 “전체 지분의 50%를 초과하는 주식을 세금으로 내겠다고 한다면 이는 사실상 경영권을 넘기겠다는 뜻인데, 그런 기업이 정상 기업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부실한 기업의 주식을 받을 경우 이를 현금화하기 어려우니 제한이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캠코는 또 최대주주의 지분을 받을 때는 그 가치를 약 20~30% 할증해서 계산하는 제도를 손질할 계획이다. 관행적으로 경영권 프리미엄을 인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인정해주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다.

세금으로 받아 캠코가 지분을 관리하는 법인의 주식에 대해서는 상장·비상장 법인을 가리지 않고 주주권을 강하게 행사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특히 경영 상태가 나빠지는 법인에는 임원 보수 인상을 반대하고, 재무제표상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소명을 요구하기로 했다. 상장증권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상장증권 관리위원회에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는 방안도 이달 중 마련할 예정이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