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감정평가 실무 기준’을 제정해 오는 21일 관보에 고시한다.

새 기준은 구체적인 감정평가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감정평가 의뢰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 게 특징이다. 기준에 따르면 감정평가 의뢰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액 산출 과정과 근거 등을 설명하도록 했다.

이번에 제정된 감정평가 실무 기준은 시범 운영을 거친 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