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으로 수감 중이던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가석방을 밀어붙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7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강원 강릉)은 “2003년 8·15 사면 논의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법무부에 이 의원에 대한 사면을 요구했으나 법무부는 형 복역률 50% 미만자에 대해 잔형집행 면제 사면을 실시한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극렬히 반대했다”며 “그러자 민정수석실은 다시 특별 가석방을 요구했고 결국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석방은 통상 형기 80%를 마친 정도에 이뤄지며, 법무부 내부규정에도 70~80% 정도의 형기를 복역해야 가석방이 이뤄지도록 돼 있다”며 “이 의원의 복역률은 47.6%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이례적인 사례”라고 덧붙였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