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영주의원(민주당 영등포갑)은 금융감독원이 동양그룹 관련 피해자에게 녹음파일을 제공하도록 동양증권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15일 금융투자업규정에 투자계약 관련 자료는 투자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면 6일 이내에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며 금감원이 동양증권에 녹음파일을 제공하라는 지침을 내릴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16일 동양증권에 피해자 요청시 녹음파일 제공하도록 지시했다고 김영주의원실에 통보한 것입니다.

금감원은 동양증권 현장에 파견 나가 있는 검사요원들에게 동양 피해자들이 녹음파일을 제출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김영주 의원은 “늦었지만 당국이 당연히 해야 할 결정을 한 것이며, 녹음파일 확보를 통해 피해자들이 구제 받는데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영국 괴생명체 포착,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골룸`형체
ㆍ김민정 눈동자관리 공개 "죽염 사용한다‥ 눈이 커서 관리 필요"
ㆍ이민호 손베개, 박신혜와 로맨틱 베드 밀당 `달달`
ㆍ9월 취업자수 46만명 증가‥1년래 최대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