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13.10.15 21:26
수정2013.10.16 02:58
지면A33
뉴스 브리프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양호산)는 조선조 양녕대군 후손들이 모여 만든 비영리 재단 ‘지덕사’의 공금 15억여원을 횡령하고 100억원대 배임을 저지른 혐의(특가법상 횡령·배임)로 이모씨(55)를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이씨는 재단의 상임이사로 일하던 2010년 6~7월 재단 공금 15억2400만원을 빼돌려 개인 빚을 갚는 데 쓴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