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양호산)는 조선조 양녕대군 후손들이 모여 만든 비영리 재단 ‘지덕사’의 공금 15억여원을 횡령하고 100억원대 배임을 저지른 혐의(특가법상 횡령·배임)로 이모씨(55)를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이씨는 재단의 상임이사로 일하던 2010년 6~7월 재단 공금 15억2400만원을 빼돌려 개인 빚을 갚는 데 쓴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