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인영 민주당 의원이 국세청과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입찰참가자의 국세체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조달시장에 참여한 8만294개의 업체 중 올 9월 현재 세금을 체납한 기업은 5622곳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4300억 원에 달했는데, 10억 원 이상의 고액 체납업체도 34곳이나 있었습니다.
이 같은 국세 체납 기업들의 공공조달시장 참여는 현행법상 국세 체납자의 공공계약 참여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의원은 “국가가 발주하는 공공사업은 공공성과 투명성을 생명으로 하는데 국민의 기본 의무인 세금납부를 소홀히 한 업체에게 맡긴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세체납자뿐 아니라 사회보험료나 임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은 업체들도 두루 고려해 공공계약 입찰 참여 자격을 종합적으로 재고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신선미기자 ss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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