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 계열사들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앞두고 기존 경영인 유지(DIP)제도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동양그룹 법정관리를 관할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는 11일 동양그룹 경영진과 대표 채권자(산업은행),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갖고 있는 개인투자자 모임인 ‘동양그룹 채권자 비상대책위원회’ 등 이해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동양그룹은 ‘현 경영진이 기업을 살려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양그룹은 김철 동양네트웍스 대표이사, 김종오 동양시멘트 대표이사, 박철원 (주)동양 건설·플랜트 대표 등을 각 회사의 법정관리인으로 신청했다.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현 경영진을 관리인으로 임명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의 DIP 제도를 이용하겠다는 뜻이다.

반면 채권단과 비대위 측은 “이미 실패한 경영진이 법정관리인이 돼서는 안 된다”며 공정한 인물을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약 1만명의 회원(채권액 약 3000억원)을 모집한 비대위 측은 △현 경영진을 관리인에서 제외할 것 △비대위 대표를 채권자협의회 구성원으로 참여시켜 줄 것 △비대위가 추천하는 인물을 구조조정 임원(CRO)이나 감사로 선임할 것 △소액채권자들을 모아 사단법인을 구성할 테니 충분한 대응 시간을 줄 것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 요구에 대한 법원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법원 관계자는 이날 간담회에서 ‘판사는 법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법을 지키는 사람’이라며 ‘이미 DIP 제도가 잘 돼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단과 개인투자자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비대위 커뮤니티에는 ‘투자자 돈을 갚지 않으려 법정관리를 신청했는데 경영진 뜻대로 되는 것 아니냐’ ‘투자자 모아서 돈을 빼돌린 다음 법정관리를 신청해 경영권을 지키고 부채도 탕감받는 것’이라는 비판의 글이 속속 올라오는 중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우량 회사가 갑자기 법정관리를 신청할 경우 감자나 출자전환을 거의 하지 않은 채로 법정관리를 빨리 졸업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채권자들은 이자율 감면, 만기 연장 등으로 손실을 입는 반면 경영진은 별다른 손해 없이 회사를 정상화시킬 수 있어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채권단과 비대위는 현 경영진이 관리인으로 선임될 경우에 대비해 CRO를 추천하기 위한 후보자 물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한편 동양증권 노조는 동양시멘트의 법정관리 신청을 기각해 달라는 탄원서를 이날 법원에 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