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자살사건'에 연루된 소속사 전 대표 김모(44)씨가 집행유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1일 탤런트 고(故) 장자연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일명 '장자연 문건'이 있음을 수차례 암시하면서 김씨를 '공공의 적' 등으로 언론에 공표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장씨의 전 매니저 유모(33)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한 원심 형량이 유지됐다.

김씨는 지난 2008년 6월 자신을 비방하는 말을 했다며 장자연씨를 손바닥 등으로 때리고 장씨 자살 10일 전인 2009년 2월 25일 장씨가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전화 및 문자메시지로 해를 가할 듯이 협박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그러나 김씨가 유력인사 접대 명목으로 장씨를 술자리에 동석시키거나 골프접대. 성접대를 강요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며 혐의없음 처분했다.

3회 이상 술자리에 동석한 사실이 알려져 경찰에 입건된 증권사 이사와 외주제작사 대표 등 5명, 문건에 거론된 유력언론사 대표 등도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유씨는 장씨가 숨지자 2009년 3월 13일 여러 차례에 걸쳐 '장씨가 전 대표 김씨에 의해 유력 인사들과의 술접대·성접대를 강요받았다'는 내용의 일명 '장자연 문건'이 있음을 암시하며 '공공의 적', '처벌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언론에 공표해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역시 불구속기소됐다.

1심은 김씨와 유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씩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2심은 그러나 김씨의 폭행 사실은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협박 혐의는 무죄로 판단,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했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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