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단체 임원 임기 한번만 중임 허용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문체부, 스포츠 공정성 개선안
스포츠 경기단체의 사유화를 막기 위해 단체장을 비롯한 임원이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도록 임기가 제한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경기단체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심판 판정의 질을 높여 경기의 공정성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등의 내용이 담긴 ‘스포츠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방안’을 7일 발표했다.
단체장 등 경기단체 임원의 임기를 원칙적으로 ‘1회 중임’으로 제한한다. 그동안 경기단체 규정에는 임기 제한이 없었다. 박위진 문체부 체육국장은 “한 사람이 경기단체의 회장이 된 뒤 수차례 연임하면서 자신의 친·인척을 주요 자리에 앉혀 조직을 사유화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며 “임원의 임기를 제한해 새로운 인물이 계속 유입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다만 모든 경기단체에 일률적으로 이 조항을 적용하면 주요 재계 인사들이 수장으로 있는 경기단체는 재정 상태를 걱정해야 할 상황이 된다는 게 문제점이다. 박 국장은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재정기여, 대회성적, 단체평가 등을 종합해 단체장의 기여가 명확한 경우에만 엄격하게 예외를 인정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단체장의 8촌 이내 친·인척을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경기단체 내에서 같은 사람이 다른 임원을 겸임하는 것도 제한된다. 임원진에 특정 학교 출신 비율을 규제하고, 국가대표 출신과 비경기인이 일정 비율 이상 포함돼야 한다.
경기를 더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중앙 경기단체 심판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심판 자격을 강화하고 평가를 통해 오심이 누적될 경우 자격을 강등하며 경기 지도자 자격도 박탈하도록 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문화체육관광부는 경기단체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심판 판정의 질을 높여 경기의 공정성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등의 내용이 담긴 ‘스포츠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방안’을 7일 발표했다.
단체장 등 경기단체 임원의 임기를 원칙적으로 ‘1회 중임’으로 제한한다. 그동안 경기단체 규정에는 임기 제한이 없었다. 박위진 문체부 체육국장은 “한 사람이 경기단체의 회장이 된 뒤 수차례 연임하면서 자신의 친·인척을 주요 자리에 앉혀 조직을 사유화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며 “임원의 임기를 제한해 새로운 인물이 계속 유입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다만 모든 경기단체에 일률적으로 이 조항을 적용하면 주요 재계 인사들이 수장으로 있는 경기단체는 재정 상태를 걱정해야 할 상황이 된다는 게 문제점이다. 박 국장은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재정기여, 대회성적, 단체평가 등을 종합해 단체장의 기여가 명확한 경우에만 엄격하게 예외를 인정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단체장의 8촌 이내 친·인척을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경기단체 내에서 같은 사람이 다른 임원을 겸임하는 것도 제한된다. 임원진에 특정 학교 출신 비율을 규제하고, 국가대표 출신과 비경기인이 일정 비율 이상 포함돼야 한다.
경기를 더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중앙 경기단체 심판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심판 자격을 강화하고 평가를 통해 오심이 누적될 경우 자격을 강등하며 경기 지도자 자격도 박탈하도록 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