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대화록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냈다고 2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광수)는 “이관용 외장하드, PAMS(대통령기록물관리시스템), 이지원(e知園·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문서관리 시스템), 나스(이지원 소스 코드 및 데이터 저장매체), 서고 등을 모두 열람한 결과 노무현 정부 시절 이관된 755만건의 기록물 중에는 대화록이 없는 것으로 결론났다”며 “봉하 이지원에서 삭제되지 않은 대화록을 발견했고, 또 다른 대화록이 삭제된 흔적이 있어 복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대화록을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지 않은 게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이란 입장이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