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10월1일 오전 10시21분

상장폐지된 씨모텍의 사기증자 의혹과 관련해 개인투자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이 법원에서 허가 결정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11민사부는 1일 이재형씨 외 185명이 씨모텍 증자 주관사였던 동부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증자 관련 집단소송허가신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법적 판단을 받아볼 만하다고 인정한 것이다. 국내 증권사를 상대로 제기한 증자 관련 집단소송이 허가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씨 등은 동부증권이 2011년 1월 286억원 규모의 씨모텍 유상증자에 주관사 및 인수자로 참여하면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일부를 거짓으로 기재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집단소송이 승소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씨모텍이 2011년 1월28일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고 씨모텍 주식매매가 정지된 같은 해 3월24일까지 보유한 투자자다. 현재 배상액(소가)은 10억원이지만 집단소송의 특성상 배상액은 불어날 수 있다.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한누리 송성현 변호사는 “향후 소송 향방에 따라 혜택을 볼 수 있는 투자자는 4000여명, 배상액은 15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부증권은 “법률검토 후 상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나 재항고 등 상소를 통해 다툴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동부증권이 패소하면 집단소송은 본안소송으로 접어들게 된다. 남부지법은 상소에 대한 결론이 날 때까지 본안소송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