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스지는 1일 전 경영진 배임혐의에 따른 피소설 관련 조회공시 답변에서 "전 경영진의 배임혐의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증거불충분 사유로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처리됐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