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기업 지식재산 경쟁력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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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상표등록 절차 간소화하고 중국, 동남아 등지에서 빈번한 상표권 침해에 적극 대응해야"
최신원 한국상표디자인협회장·SKC 회장
최신원 한국상표디자인협회장·SKC 회장
경제분야의 주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만든 국제협의체로 주요 20개국(G20) 회의가 있다면, 지식재산권 분야의 국제협의체 회의로는 특허선진 5개국 회의인 IP5, 상표선진 5개국 회의인 TM5가 있다는 것을 일반인들은 잘 모를 것이다.
연례 개최되는 이들 국제협의체 회의 중 상표분야의 TM5가 올 연말에 서울에서 열린다. 상표선진 5개국이란 세계 상표출원량의 70%가량을 차지하는 국가들로서 한국, 일본, 중국, 미국, 유럽을 말한다. 특허분야의 IP5에 이어 2012년 출범한 TM5 체제 이후 처음으로 한국이 회의개최국으로 선정된 것을 기념하고자 ‘한국상표·디자인 주간’을 지정했으며, TM5 연례회의 이외에도 민간 차원의 각종 포럼, 세미나 등 다양한 행사가 개최된다. 여기에는 관계 국가의 공무원뿐 아니라 국내외 일반인의 참여도 허용돼 있는 만큼 한국의 국격을 높이는 데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한다. 이번 행사를 주관하며 한국 지식재산 주무부처인 특허청에 국내 상표·디자인 전문단체의 입장에서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특허 심사처리기간을 단축해서 조기에 권리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올 상반기 한국의 상표처리심사기간은 8개월 정도인데, 2011년 기준 미국 3.1개월, 일본은 4.8개월이었다. 심사처리 기간의 단축은 국제적 추세이며, 기업의 최우선 희망사항이기도 하다. 심사지체로 상표의 권리화가 늦어지면 기업에는 사업 추진에 장애가 될 수 있고, 분쟁에 휘말릴 위험성이 높아지며, 해외에서의 상표권 확보에도 지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의 비즈니스를 지원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제도와 절차를 정비하고, 심사관의 역량을 강화해 상표의 조기권리화를 꾀해야 한다.
급격한 심사처리 기간의 단축이 심사의 부실 또는 하자로 이어져 취약한 권리를 양산할 수도 있다. 이로 인해 오히려 상표 분쟁이 늘어나 관련 업계가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부실 심사에 대한 이의제기나 심판청구 등으로 국가행정력의 낭비가 가중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심사기간의 단축을 꾀하되 부실 심사를 방지할 수 있게끔 심사인력의 재배치나 증원, 퇴직심사관의 활용 등 제도개선을 통해 심사의 질적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의 상표권 획득을 효율적이며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해외에서의 상표권 보호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표권은 기본적으로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에서 출원·등록된 상표권은 국내에서만 보호가능하므로, 해외에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에 출원·등록해야 한다. 해외출원하는 기업들이 늘고, 많은 기업들이 해외출원에 관심을 갖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해외에서의 상표등록 가능성을 높이면서 해외출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교육 등 종합적인 지원프로그램이 수반돼야 할 것이다. 나아가 한국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상표법상설위원회(SCT), TM5 등의 국제 회의를 통해 절차와 보호요건의 통일화를 시도함으로써 한국 기업이 외국에서 상표권을 보다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한편, 한류 열풍에 힘입어 한국 기업의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와 선호도가 높아진 것을 틈타 중국, 동남아시아 등 외국에서 상표권 침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들 국가와의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한국 기업의 상표가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침해 단속, 법제 요청, 재발방지대책 요구 등을 하며, 사안에 따라서는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다른 정부 부처나 민간 단체와의 유기적 협력체제를 강화해 공동 대응하는 것도 필요하다.
요컨대, 정부는 지식재산강국의 위상에 걸맞게 기업들이 상표제도를 잘 활용해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또 해외 선진국가의 상표제도 간 조화와 통일화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
최신원 한국상표디자인협회장·SKC 회장
연례 개최되는 이들 국제협의체 회의 중 상표분야의 TM5가 올 연말에 서울에서 열린다. 상표선진 5개국이란 세계 상표출원량의 70%가량을 차지하는 국가들로서 한국, 일본, 중국, 미국, 유럽을 말한다. 특허분야의 IP5에 이어 2012년 출범한 TM5 체제 이후 처음으로 한국이 회의개최국으로 선정된 것을 기념하고자 ‘한국상표·디자인 주간’을 지정했으며, TM5 연례회의 이외에도 민간 차원의 각종 포럼, 세미나 등 다양한 행사가 개최된다. 여기에는 관계 국가의 공무원뿐 아니라 국내외 일반인의 참여도 허용돼 있는 만큼 한국의 국격을 높이는 데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한다. 이번 행사를 주관하며 한국 지식재산 주무부처인 특허청에 국내 상표·디자인 전문단체의 입장에서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특허 심사처리기간을 단축해서 조기에 권리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올 상반기 한국의 상표처리심사기간은 8개월 정도인데, 2011년 기준 미국 3.1개월, 일본은 4.8개월이었다. 심사처리 기간의 단축은 국제적 추세이며, 기업의 최우선 희망사항이기도 하다. 심사지체로 상표의 권리화가 늦어지면 기업에는 사업 추진에 장애가 될 수 있고, 분쟁에 휘말릴 위험성이 높아지며, 해외에서의 상표권 확보에도 지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의 비즈니스를 지원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제도와 절차를 정비하고, 심사관의 역량을 강화해 상표의 조기권리화를 꾀해야 한다.
급격한 심사처리 기간의 단축이 심사의 부실 또는 하자로 이어져 취약한 권리를 양산할 수도 있다. 이로 인해 오히려 상표 분쟁이 늘어나 관련 업계가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부실 심사에 대한 이의제기나 심판청구 등으로 국가행정력의 낭비가 가중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심사기간의 단축을 꾀하되 부실 심사를 방지할 수 있게끔 심사인력의 재배치나 증원, 퇴직심사관의 활용 등 제도개선을 통해 심사의 질적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의 상표권 획득을 효율적이며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해외에서의 상표권 보호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표권은 기본적으로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에서 출원·등록된 상표권은 국내에서만 보호가능하므로, 해외에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에 출원·등록해야 한다. 해외출원하는 기업들이 늘고, 많은 기업들이 해외출원에 관심을 갖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해외에서의 상표등록 가능성을 높이면서 해외출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교육 등 종합적인 지원프로그램이 수반돼야 할 것이다. 나아가 한국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상표법상설위원회(SCT), TM5 등의 국제 회의를 통해 절차와 보호요건의 통일화를 시도함으로써 한국 기업이 외국에서 상표권을 보다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한편, 한류 열풍에 힘입어 한국 기업의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와 선호도가 높아진 것을 틈타 중국, 동남아시아 등 외국에서 상표권 침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들 국가와의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한국 기업의 상표가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침해 단속, 법제 요청, 재발방지대책 요구 등을 하며, 사안에 따라서는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다른 정부 부처나 민간 단체와의 유기적 협력체제를 강화해 공동 대응하는 것도 필요하다.
요컨대, 정부는 지식재산강국의 위상에 걸맞게 기업들이 상표제도를 잘 활용해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또 해외 선진국가의 상표제도 간 조화와 통일화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
최신원 한국상표디자인협회장·SKC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