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외환은행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와 관련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한은은 “외환은행과 하나금융지주 주식 교환 과정에서 외환은행 주주에게 제시된 매수가격이 적당한지 판단해달라는 내용의 주식매수가격 결정청구를 지난 12일 법원에 냈다”고 25일 발표했다. 외환은행 주식매수청구가격인 주당 7383원이 주당 순자산가치(1만4000원)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난 4월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과 포괄적 주식 교환을 결정함에 따라 외환은행 주주들은 5.28주당 하나금융 주식 1주를 받거나 이에 불응할 경우 주식매수청구권을 통해 현금화했다. 한은은 한은법상 영리기업 주식을 보유할 수 없어 보유 주식(3950만주)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 1033억원의 장부상 손실을 봤다.

서정환/김일규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