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증권 노사 고소전, 사측이 1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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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영진 '노조 와해 기도' 혐의 불기소
윤경은 사장 전직원에 메일 "관련자에 책임 묻겠다"
윤경은 사장 전직원에 메일 "관련자에 책임 묻겠다"
‘현대증권 경영진의 노동조합 와해 기도’ 등을 놓고 윤경은 사장(사진)과 노조 측이 벌인 ‘진실게임’에 대해 검찰이 윤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노조의 공격에 수비자세를 취했던 윤 사장은 “해사(害社) 행위를 한 관련자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며 일부 노조 간부에 대해 징계 절차에 들어가는 등 공세로 전환했다.
2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3일 민경윤 노조위원장이 현대증권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한 △노조 파괴 계획 △노조 임원 선거개입 △노조간부 폭행, 모욕, 명예훼손 등 10여건의 고소사건에 대해 모두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반면 현대증권이 민 위원장을 상대로 낸 업무방해 및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 혐의에 대해선 기소 처분했다.
현대증권 노조는 지난해 11월 “윤 사장이 현대그룹의 ‘숨은 실세’로 불리는 황모씨 등과 회의를 하고 노조 파괴 작전을 모의했다”며 관련 녹음파일을 공개하는 동시에 윤 사장 등을 부당 노동행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회사 측은 이에 대해 “당시 노조가 ‘현대그룹이 현대증권을 매각하려 한다’는 등의 헛소문을 퍼뜨리자 대응책을 논의한 것일 뿐 노조를 탄압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었다.
윤 사장은 이날 현대증권 전 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승전보’를 알렸다. 윤 사장은 이메일에서 “노조의 고소·고발 여파로 회사 신인도가 떨어지고 임직원이 동요하는 걸 막기 위해 검찰 조사 결과를 알리기로 한 것”이라며 “노조의 주장이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만큼 해사 행위를 한 관련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현대증권은 이에 따라 부위원장 등 일부 노조 간부의 사규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검찰의 처분에 반발해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하기로 했다. 민 위원장은 “검찰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노조가 제기한 의혹의 핵심인 ‘황씨의 비자금 조성’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별도로 조사하고 있는 만큼 경영진이 이번 수사 결과만 놓고 흥분하는 건 이르다”고 주장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
2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3일 민경윤 노조위원장이 현대증권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한 △노조 파괴 계획 △노조 임원 선거개입 △노조간부 폭행, 모욕, 명예훼손 등 10여건의 고소사건에 대해 모두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반면 현대증권이 민 위원장을 상대로 낸 업무방해 및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 혐의에 대해선 기소 처분했다.
현대증권 노조는 지난해 11월 “윤 사장이 현대그룹의 ‘숨은 실세’로 불리는 황모씨 등과 회의를 하고 노조 파괴 작전을 모의했다”며 관련 녹음파일을 공개하는 동시에 윤 사장 등을 부당 노동행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회사 측은 이에 대해 “당시 노조가 ‘현대그룹이 현대증권을 매각하려 한다’는 등의 헛소문을 퍼뜨리자 대응책을 논의한 것일 뿐 노조를 탄압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었다.
윤 사장은 이날 현대증권 전 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승전보’를 알렸다. 윤 사장은 이메일에서 “노조의 고소·고발 여파로 회사 신인도가 떨어지고 임직원이 동요하는 걸 막기 위해 검찰 조사 결과를 알리기로 한 것”이라며 “노조의 주장이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만큼 해사 행위를 한 관련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현대증권은 이에 따라 부위원장 등 일부 노조 간부의 사규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검찰의 처분에 반발해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하기로 했다. 민 위원장은 “검찰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노조가 제기한 의혹의 핵심인 ‘황씨의 비자금 조성’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별도로 조사하고 있는 만큼 경영진이 이번 수사 결과만 놓고 흥분하는 건 이르다”고 주장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