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국제스포츠대회 무분별 유치 '법적 장치' 마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막무가네식' 국제스포츠대회 유치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는 국제스포츠대회 유치와 신청, 심사, 승인, 평가 등 단계별 관리 방안 개선을 담은 '국제경기대회지원법'의 일부 개정안을 24일 입법 예고했다.

이는 최근 이슈가 됐던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 놓고 정부와 지자체 간의 '문서위조' 논란의 후속조치에 따른 것으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국제경기대회 유치를 사전에 방지하고 정부승인 이후에도 취소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고강도 대책을 내놓은 셈이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자체가 충분한 준비 없이 각종 국제대회 유치에 뛰어들어 유치에 성공하고 난 뒤 당초 계획했던 예산보다 중앙정부에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거나 관련 지자체 예산을 증액하는 등 비효율적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법안이 통과 되면 문체부는 유치 신청 이전과 신청 승인, 유치 확정, 사후 평가 등 총 4개 단계에 걸쳐 타당성을 기초로 한 검증 시스템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는 올 하반기 발의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유정우 기자 seeyo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