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새누리 정책위의장, 고액기부자 추가세액 공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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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24일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기부금 세제 혜택 축소 계획과 관련, 고액 기부자에 한해 추가로 세액 공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사진)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기부금의 15%를 세액 공제하는 현재 안에 추가해 고액 기부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공제율을 적용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라며 “정부가 최종 세법 개정안을 마련할 때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정부의 세제개편안 가운데 기부금 세제 혜택을 줄이는 조항이 고액 기부를 위축시키고 기부문화 확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기부금 조세감면 방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꾸면서 세액공제율을 15%로 한정해 세금감면액이 축소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김 의장은 “세액공제 전환 방식이 조세부담 형평성 차원에서 도움이 되지만, 고소득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난 탓에 고액 기부가 급격히 주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
김기현 정책위의장(사진)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기부금의 15%를 세액 공제하는 현재 안에 추가해 고액 기부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공제율을 적용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라며 “정부가 최종 세법 개정안을 마련할 때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정부의 세제개편안 가운데 기부금 세제 혜택을 줄이는 조항이 고액 기부를 위축시키고 기부문화 확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기부금 조세감면 방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꾸면서 세액공제율을 15%로 한정해 세금감면액이 축소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김 의장은 “세액공제 전환 방식이 조세부담 형평성 차원에서 도움이 되지만, 고소득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난 탓에 고액 기부가 급격히 주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