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및 기업파산은 갈수록 증가 추세인 반면 이를 처리하는 법원의 일손은 턱없이 부족해 전문법관과 파산법원의 설치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24일 발표한 ‘2013년 사법의 현황과 전망’이라는 자료를 통해 파산 관련 전문법관의 양성과 파산법원의 설치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대법원에 따르면 2006년 4월 통합도산법 시행 이후 도산 사건은 증가 추세다. 법인회생 사건의 경우 접수 건수가 2007년 116건에서 작년 803건으로 7배 이상 늘었고, 올 상반기 394건이 접수됐다. 법인파산 사건도 2007년 132건에 불과했지만 작년 396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하지만 파산담당 법관의 경험과 전문성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를 제외한 나머지 법원의 경우 사무분담 기간이 2년에 채 못 미친다. 개인파산·개인회생 업무를 담당하는 단독판사는 1년 이하가 대부분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법 한 부장판사는 “도산 법관의 대부분이 도산 분야에 대한 사전 경험과 지식이 없다는 점에서 사무분담 기간 1년은 업무를 제대로 습득하기에도 부족한 기간”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인력도 태부족이다. 법원 내 별도의 파산부가 설치된 곳은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 등 전국적으로 9개에 그쳤다. 나머지는 민사부에서 파산사건을 함께 처리하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파산법원 설치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국제기구의 요구에서 비롯됐다. 1998년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은 2차 구조조정차관 제공 때 요구사항의 하나로 파산법원의 설치를 명시했고,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도 이후 지속적으로 파산법원 설치를 요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파산법원 신설은 외국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를 분리해 파산법원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