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13.09.23 02:56
수정2013.09.23 02:56
지면A27
뉴스 브리프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부장판사 박형준)는 고객 명의로 거액을 대출받아 유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새마을금고 간부 강모씨(49)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강씨는 부산 영도구에 있는 한 새마을금고 상무로 근무하며 고객 대출상환금 12억원을 받아 개인 용도로 쓰고 고객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대출금액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16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