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대금 165억원 추석전 지급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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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165억원의 하도급 대금이 제때 지급되도록 했다고 16일 밝혔다.
운영 기간 103개 중소기업에 165억원의 하도급 대금이 지급됐는데, 이는 지난해 추석(123개 중소기업, 108억원) 때보다 늘어난 금액이다.
공정위는 또 대기업들에 하도급 대금을 추석 이전에 집행하도록 요청해 약 4조8000억원의 대금이 조기에 집행됐다.
그룹별로는 현대자동차 1조4299억원, 삼성 6561억원, LG 7608억원, 롯데 2720억원 등이다.
선중규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명절에는 평소보다 자금 소요가 많아 하도급대금을 제때 못 받으면 경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이번 조치로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풀리고 대·중소기업 협력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운영 기간 103개 중소기업에 165억원의 하도급 대금이 지급됐는데, 이는 지난해 추석(123개 중소기업, 108억원) 때보다 늘어난 금액이다.
공정위는 또 대기업들에 하도급 대금을 추석 이전에 집행하도록 요청해 약 4조8000억원의 대금이 조기에 집행됐다.
그룹별로는 현대자동차 1조4299억원, 삼성 6561억원, LG 7608억원, 롯데 2720억원 등이다.
선중규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명절에는 평소보다 자금 소요가 많아 하도급대금을 제때 못 받으면 경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이번 조치로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풀리고 대·중소기업 협력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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