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 분야의 병역특례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병무청은 각종 체육대회별로 점수를 부여해 누적 점수 100점 이상이 돼야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예술·체육요원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체육요원은 올림픽 3위 이상 또는 아시안게임 1위에 입상하면 병역이 면제된다.

개선안에선 올림픽게임은 금메달 120점·은메달 100점·동메달 60점, 아시안게임은 금메달 50점·은메달 25점·동메달 15점을 각각 책정했다. 이 안이 확정되면 올림픽에서 금메달이나 은메달을 딴 선수는 계속 혜택을 받지만 올림픽 동메달리스트와 아시안게임 우승자는 추가 실적이 있어야 병역면제가 가능해진다.

이 경우 체육 분야 병역 특례자가 대폭 줄어들게 돼 체육계의 반발이 거센 것으로 알려졌다.

정성택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