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상습체불 건설업자 명단 공개해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공사 대금을 상습 체불하는 건설업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하도금대급 미지급을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상습 체불 건설업자 공표제도 도입방안` 보고서에서 최근 건설 공사의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공사 대금을 받고도 자재공급자·장비업자·현장근로자에게 하도급 대금 등의 미지급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정책 대안으로 법위반 사실 공표 제도를 건설산업기본법에 도입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의섭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명단 공표 기준일의 전년도부터 3년간 하도급대금 등 미지급으로 2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자를 공표 대상으로 해야 한다"며 "직전 년도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자의 명단도 공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엄수영기자 boram@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옥택연 이연희 `결혼전야` 스틸컷 공개, 7년차 커플답게 편안해~
ㆍ송혜교 무보정, 투명한 피부와 레드립으로 "눈길 확 끄네"
ㆍ많이 먹어도 살 안찌는 비결!‥섭취량 2/3를 물로?
ㆍ한혜진 내조, 기성용 데뷔전 직접 지켜보며 응원 `내조의 여왕` 등극
ㆍ美캘리포니아 불법체류자 운전면허 발급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상습 체불 건설업자 공표제도 도입방안` 보고서에서 최근 건설 공사의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공사 대금을 받고도 자재공급자·장비업자·현장근로자에게 하도급 대금 등의 미지급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정책 대안으로 법위반 사실 공표 제도를 건설산업기본법에 도입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의섭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명단 공표 기준일의 전년도부터 3년간 하도급대금 등 미지급으로 2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자를 공표 대상으로 해야 한다"며 "직전 년도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자의 명단도 공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엄수영기자 boram@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옥택연 이연희 `결혼전야` 스틸컷 공개, 7년차 커플답게 편안해~
ㆍ송혜교 무보정, 투명한 피부와 레드립으로 "눈길 확 끄네"
ㆍ많이 먹어도 살 안찌는 비결!‥섭취량 2/3를 물로?
ㆍ한혜진 내조, 기성용 데뷔전 직접 지켜보며 응원 `내조의 여왕` 등극
ㆍ美캘리포니아 불법체류자 운전면허 발급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