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 편법발행' LIG 회장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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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 사건으로 법정에 선 구자원 LIG그룹 회장(78·사진)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용관)는 13일 경영권을 유지하려고 2000억원대 사기성 CP를 발행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기소된 구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구 회장이 LIG건설의 중요 사항을 직접 보고받으면서 그룹 총수로 경영에 관여,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지만 78세의 고령임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구속 기소된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43)에게는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구 부회장이 그룹의 경영권을 승계받을 지위에 있는 데다 사기성 CP 발행으로 가장 큰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평가되는 점 등이 반영됐다. 그러나 차남인 구본엽 LIG건설 전 부사장(41)에게는 “분식회계와 CP 발행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 삼부자는 LIG건설 인수 과정에서 담보로 제공한 다른 계열사 주식을 회수하기 위해 LIG건설이 부도 직전인 사실을 알고도 2151억여원 상당의 CP를 발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용관)는 13일 경영권을 유지하려고 2000억원대 사기성 CP를 발행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기소된 구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구 회장이 LIG건설의 중요 사항을 직접 보고받으면서 그룹 총수로 경영에 관여,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지만 78세의 고령임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구속 기소된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43)에게는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구 부회장이 그룹의 경영권을 승계받을 지위에 있는 데다 사기성 CP 발행으로 가장 큰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평가되는 점 등이 반영됐다. 그러나 차남인 구본엽 LIG건설 전 부사장(41)에게는 “분식회계와 CP 발행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 삼부자는 LIG건설 인수 과정에서 담보로 제공한 다른 계열사 주식을 회수하기 위해 LIG건설이 부도 직전인 사실을 알고도 2151억여원 상당의 CP를 발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