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연내에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13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솜방망이 처벌을 피하려고 기존 처벌보다 높게 처벌하며 법원에서 비례·형평에 어긋난다며 패소하는 사례가 있다"며 "장래 발생할 사건에 대해서는 강한 적용을 할 수 있게 제도개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우원식 의원은 "어제 배상면주가의 물량 밀어내기 행태에 과징금 900만 원을 내렸다는 기사를 봤다"며 "이런 공정위의 의지가 시장에 어떤 사인을 보낼지 참으로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이 6월 국회에서 통과했는데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규제를 무력화시키려는 움직임이 나타난다"며 "불공정 행위가 사회에 뿌리내리고 있는데 공정위는 이에 대한 대책도 계획도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대리운전업계에 대한 공정위의 태스크포스(TF) 구성과 택비기사, 화물운송노동자, 백화점 판촉사원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종합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