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중소기업을 빼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중소기업을 제외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내는 사업체의 범위를 중소기업을 제외한 법인으로 한정하도록 했습니다.



민주당 측은 현재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제도가 도입취지와는 무관하게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 증가로 이어지는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인규기자 ikshi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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