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은 10일 국가보안법을 위반했거나 내란음모죄를 범했을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석기 방지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은 반국가단체 구성 등으로 국가보안법을 어겼거나 형법 중 내란·예비·음모·선동·선전 등 일부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자에 대해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또 이런 유형의 범죄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하면 해당 정당에서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할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최근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의원직을 박탈당할 경우 비슷한 이념적 성향을 가진 비레대표 후순위 후보가 의원직을 승계하지 못하도록 막는 조치로 풀이된다.

이 의원의 의원직 박탈시 간첩 혐의로 복역한 강종헌 씨가 승계자로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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