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코어콘텐츠미디어
사진 : 코어콘텐츠미디어
걸그룹 티아라 측이 광고모델 계약을 해지한 여성의류 브랜드를 상대로 광고료를 반환할 수 없는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부장판사 박평균)는 8일 티아라 소속사 코어콘텐츠미디어가 패션업체인 샤트렌을 상대로 낸 강제집행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티아라는 지난해 3월 샤트렌의 의류브랜드 광고 모델로 활동하기로 하고, 4억 원에 계약했다. 같은 해 7월 티아라를 둘러싼 왕따 논란으로 부정적인 이미지가 확산되자 샤트렌은 티아라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코어콘텐츠미디어는 샤트렌에게 모델료 4억 원을 반환하기로 합의하고, 약속 어음을 발행했다. 그러나 강제집행이 진행되자 코어콘텐츠미디어는 “샤트렌이 합의 이후에도 티아라를 계속 모델로 사용했다”며 “합의를 취소하고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합의 이후에도 계속된 부정적인 여론으로 티아라를 모델로 활용할 수 없었다”며 “피고 입장에서는 오히려 티아라를 모델로 활용할 경우 이미지가 손상될 염려가 있었다”고 판단해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